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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언과 표결의 자유
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뜻함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